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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: 일반 | ||||||||||
작성자 : 고미희 | 등록일시 : 2021-01-04 12:55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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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아 래 -
제2조(회비) 학회 정관 제7조, 제8조 및 제28조의 각 1호에 근거하여 회원이 납부해야 할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. ① 임원: 15만원 ② 정회원: 7만원 ③ 학생회원: 1만원 ④ 명예회원: 면제 ⑤ 특별회원: 면제 ⑥ 기관회원 : 이사회에서 결정 ⑦ 입회비 : 1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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